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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law)

마르크스주의는 법률이 재산, 사회적 불평등, 계급지배를 옹호하고 있고 따라서 진정한 인간의 협동사회가 온다면 법률은 사라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법률에 대해 적대적이며 과격한 혁명적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는 비록 법학도로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곧 그에 대한 흥미를 잃었으며 그 후는 법학 이론, 법의 역사와 그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일련의 체계적인 글은 전혀 쓰지 않았다. 헤겔 좌파이자 급진적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청년기에(1842∼3) 그는 '진정한' 법률은 자유와, '보편적으로' 일관된 인간행위의 내적 규칙의 체계화이고, 따라서 마치 인간을 동물로 규정하려는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제의 양태와 인간을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급진적 헤겔주의에 동조하고 있었다. 1844∼7년 사이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주요 문제로 다루던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현존하는 법이 구체적 인간의 존재나 사회적 실체들로부터 법적 주체나 법적 책임, 법적 권리를 추상화시키며, 형식적인 법적 정치적 평등을 찬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예속을 묵인하여 인간이 법적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법적 주체이자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인간을 시민사회의 경제적 인간과 분리시키는 소외의 한 양식이라는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1845년,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을 천명한 이후, 마르크스는 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대현상으로 상부구조의 일부분이며 사회 발전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에 의해서 생겨나는 지배계급의 관점과 요구, 그리고 이익에 대한 반영이라는 견해를 발전시켰다.
법이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는 마르크스의 성숙된 개념은 앞의 두 가지 관점과 일치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의 한 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비판은 법을 추상적인 개념의 한 체계로 보는 반면에, 계급의 지배 형식으로서의 법에 대한 비판은, 특히 엥겔스에게 있어서, 법을 국가가 인가한 일종의 명령으로 간주한다. 세 가지의 관점들은 모두 참된 인간의, 소외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과 맞서는 외적 강제력으로서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고타강령 비판》(1875)에서 마르크스는 혁명 이후의 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르주아적 관습이 사라지지 않고 '부르주아적 권리(법)의 협소한 지평'을 아직 초월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것은 개인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최후의 단계로서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엥겔스는 이 단계에서는 사유재산과 계급 구분이 사라지고, 계급 통제 기관으로서의 정부와 법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법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와 비마르크스주의자간의 많은 논쟁들은 유물론적 역사개념에 대한 비교적 일반적인 문제에 집중되어있다. 즉 법, 상부구조, 그리고 경제적 토대와의 관계가 인과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이러한 인과관계가, 엥겔스가 믿었던 것처럼,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반작용을 허용하는지, 사회에 상대적 독립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법이 그러한 구조인지 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마르크스 비판자들은 법이 경제적 생산의 특징을 결정하며 법적 개념과 법적 실제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생산관계에 대한 바로 그 정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산관계에 의해서는 결코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 지지자들은, 비록 결정론자들이 아직까지 법 없이도 규정되고 달성된 힘들을 왜 법이 보장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나 '소유' 같은 마르크스의 개념들이 하부의 법적(infra-legal) 요소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몇몇 마르크스주의의 저술가들, 특히 소련이나 그 동맹국의 작가들은 법을 물리력으로 취급해왔고, 특히 최근의 몇 년에 들어서는 계급을 기초로 하고 인간 사회의 일반적 조건과 필요를 반영하는 요소를 갖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법은 필연적인 양식이라고 간주했다.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가들 중, 칼 렌너 [Karl Renner] 와 파슈카니스 [E. B. Pas-
hukanis](1891∼? 1937)만이 비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다. 렌너는 법이 부대현상이라는 관점을 거부하고 법적 개념이 생산양식에 대한 묘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의 개념이 매우 다른 생산양식들을 관통하는 지속적이며 비교적 불변적인 개념이라는 데 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법적 규준들은 광범위한 사회영역에서 발견되는 인간관계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며, 중립적이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준은 생산양식에 다라 다른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제도와 법적 제도의 군(群)을 수반한다. 어떠한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이 사유의 특성을 파괴하고 그에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재산법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파슈카니스는 반대로 법을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사회에서 그 정점에 달하는 상업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법률은 추상적 개별성과 평등, 합법 정당의 동등성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개인과 그 대상 사이의 모순에 대한 모델로서 가족법과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제도가 다루어졌다. 법은 근본적으로 통제와는 다르다. 법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공동 이익을, 개별적인 것보다는 사회 기술적 기준을, 이익의 대립보다는 목적의 통일을 강조한다. 완전히 달성된 사회주의 하에서는 정책과 계획이 법을 대신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통제하는 국가에서의 법 사상의 발전은 이제 법의 계급적 본질을 강조하는 서구의 급진 사상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법을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이며 참여하는 과정으로 대치시키려는 신념에 두고 있다. 소련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법이란 생산양식의 기반과 본질을 보장하고, 따라서 계급지배에 적절한 정부 인가 규준의 총체성으로서 정의해 왔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미 끝났으며 현재의 소비에트 정부는 모든 인민의 것이라는 흐루시초프의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정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생산을 조직화하고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정되고 전망있는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법은 이제 사회적 소유의 상태에서 사회를 이끄는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명료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도 인간사(人間事)의 기본적 요소이다. 법은 계급사회에서의 계급 이익으로 왜곡되기는 했지만, 계급이 소멸되고 사회가 비계급적 본질의 요소를 갖게 되는 때에도 법은 쇠퇴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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