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先決問題 要求의 誤謬, 영 begging the question, 라 petitio principii〕)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과 동일하다.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보다도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편이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것은, 아편에 최면력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예이지만, 복잡하게 되면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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