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 [責任, 영 responsibility, 도 Verantwortlichkeit])
1) 도덕적 책임: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에 관하여 자타의 평가를 받고, 이것에 의거하여 자책이든지, 남의 비난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도덕상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있는 것을 말한다.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하는 자가 사회 윤리적 규범을 받아들일 것, 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정일 것, 행위의 결과가 당연히 예측되는 것일 것 등이 요구된다. 이것이 윤리학상 책임의 의미이지만,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이나 기구 속에서 움직이며, 또한 기술의 비상한 발달로 인해 자주적인 행동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행위의 결과를 파악할 수 없거나, 또는 결과가 직접 체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 법률적 책임: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배상하거나, 범죄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있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책임과 다른 것은 법적인 강제력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여되는 임무 : 이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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