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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완성
주명철 지음
출판사 - 여문책
초판일 - 2017-09-30
ISBN -
조회수 : 168

● 목 차

시작하면서

제1부 여론의 변화
1. 파리의 정치 클럽
2. 국회 그리고 파리 도 지도부와 시정부
3. 루이 16세의 파리 귀환
4. 사후 처리에 대한 논의
5. 왕과 왕비, 부이예 장군의 진술
6. 노동자 문제와 르 샤플리에 법
7. 볼테르의 팡테옹 안장
8. 7월 14일의 행사
9. 튈르리 궁의 근황
10. 코르들리에 클럽과 공화주의 주장
11. 국회에 대한 우애협회들의 반응
12. 샹드마르스의 학살
13. 사태 수습과 질서 회복
14. 푀이양파

제2부 제헌의회의 입헌군주제 혁명 완성
1. 제헌의원의 재선문제와 입법의회 선거법
2. 파리의 입법의원 선거
3. 제헌의회가 본 국가 재정
4. 헌법의 완성과 왕의 승인
5. 헌법 선포식
6. 제헌의회가 마지막으로 한 일
7. 제헌의회의 이모저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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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Liberte :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6

Liberte :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6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1789년에 바스티유 정복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혁명의 열기 아래 프랑스는 1791년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1791년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이 제정되었고 민주적 방식의 투표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뽑았다.

물론 당시의 민주적 방식에는 '평등'의 문제에서 남녀를 구별하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별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1789년의 전국신분회 대표를 뽑을 때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 방식이었다. 6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제헌의회가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본다.

제헌의회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의 첫걸음을 떼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1789년에 바스티유 정복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혁명의 열기 아래 프랑스는 1791년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1791년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이 제정되었고 민주적 방식의 투표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뽑았다. 물론 당시의 민주적 방식에는 ‘평등’의 문제에서 남녀를 구별하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별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1789년의 전국신분회 대표를 뽑을 때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 방식이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정치적 혁명의 측면에서 보자면 1789년 6월 17일 제3신분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회를 선포하고, 20일에는 죄드폼에 모여 프랑스에 헌법을 제정해주기 전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3일 뒤에는 루이 16세가 절대군주로서 내리는 명령을 거부한 뒤 2년 넘게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면서도 복잡한 정국을 하나하나 수습하면서 달려왔다. 그러나 1791년 6월 20일에 루이 16세는 국경 근처까지 야반도주했다가 바렌에서 붙잡혀 파리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다(5권 참조). 국회에서는 왕이 ‘납치’된 것이라며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왕을 부정하는 여론이 날로 들끓었고 결국 우리의 ‘5.18 광주민주항쟁’을 연상케 하는 연맹의 장(샹드마르스) 학살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럼에도 제헌의원들은 어떻게든 입헌군주제 헌법을 완성했고, 그 헌법을 기초로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투표로써 입법의원들을 뽑아놓고 물러났다. 그들이 성취한 ‘주권의 혁명’ 덕에 강고한 신분사회는 시민사회로 탈바꿈했다. 그들 덕분에 왕의 통치권은 국민주권이 되었고, 왕은 모든 법의 원천인 절대군주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입헌군주로 바뀌었다. 그들을 뽑는 선거를 통해 프랑스인들은 급격히 정치화했고, 정치는 공개적인 행위가 되었다. 제헌의회가 임기를 마치고 입법의회가 시작될 즈음과 그 뒤에도 민주주의 실험은 험난한 장애를 계속 극복해야 했지만, 제헌의회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의 첫걸음을 뗀 것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제헌의회는 민주주의 정치의 학교였다. 제6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제헌의회가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본다.

◆ 프랑스의 입법혁명과 우리의 촛불혁명

1791년은 프랑스에서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이 탄생한 해다. 제헌의원들은 2년 5개월 동안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새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왕의 승인을 받아 헌법을 선포하고 다음 입법의원들을 투표로 뽑은 뒤 9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고 물러났다. 그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정파에 따라 국회 밖에서 각종 협회를 결성하는 한편 기관지를 발행해 일반인과 소통한 것과 각 지역 주민들이 기초의회 활동을 통해 작은 단위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정치적으로 깨이기 시작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여론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마침내 절대군주라는 영원할 것만 같던 왕의 권위를 헌법 아래에 두게 되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헌법에 기초하게 만든 민주제를 뿌리내렸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란과 사건들이 줄을 이었으나 제헌의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구체제에서는 모두 ‘반란’으로 규정되던 시위가 정치적 집회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2016년 가을부터 이어진 우리의 촛불혁명은 각성된 시민의 힘과 여론이 얼마나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획기적인 대사건이었다. 밀실의 정치가 드디어 드넓은 광장으로 나왔으며 촛불시민들은 연일 분통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가 마치 ‘잔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초법적 권력을 누리던 박근혜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의 결정 아래 ‘파면’당했으며, 급기야 ‘503호’라는 조롱 속에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온갖 위법과 비리 관련 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신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문화지체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마치 입헌군주제가 도래했는데도 왕이 나타나기만 하면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던 프랑스의 일부 국민들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번에 깨일 수는 없다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2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저자는 이 6권을 집필하는 동안 생생하게 목격한 ‘촛불혁명’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에게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당부를 전한다. 특히 온전한 민주제의 확립을 위해 일제시대 이후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쏟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슬기롭게 결합해 숭고한 촛불혁명을 제대로 완수하자고 강조한다. 프랑스의 근대화 역사에서 혁명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는 저자는 근대화의 핵심 요소인 합리화, 산업화, 정교분리, 민주화 중 민주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우리의 지금 현실에도 부합한다. 평화적으로 시작한 촛불혁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하면서 프랑스의 입헌혁명 과정을 살펴보면 한 나라의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일의 험난함과 지난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앞으로의 중대과제인 ‘개헌’을 앞두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에 달린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학교’였던 프랑스 제헌의회의 활약상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의 한국 사회를 그려보는 데 이 책이 각별한 영감을 줄 것이다.

◆ 국회위원 3분의 2가 바꾼 역사의 물줄기

루이 16세의 도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 여론은 말할 수 없이 나빠졌다. 반혁명의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늘었고, 공화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일어났다. 자코뱅 클럽의 그 유명한 당통은 왕을 ‘제1공복premier fonctionnaire’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당시까지 온건한 논조를 지키던 신문도 갑자기 왕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왕을 ‘변절자’, ‘괴물’, ‘얼간이’라고 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왕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팽배해 있던 터라 이제는 루이 16세를 대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애초 왜 혁명이 일어났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다. 나라살림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9년 5월 1일 전국신분회가 모였을 때, 나라 곳간에는 겨우 쥐꼬리만큼의 예산만 남아 있었다. 낡은 정부기관도 온전히 남아 있었고 국민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떤 후속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왕국의 방방곡곡에서 대대적으로 봉기한 사람들이 도시를 둘러친 세관 울타리들을 무너뜨렸다. 소금세와 각종 소비세, 담배세, 입시세를 받던 세리들은 쫓겨났다. 분노한 사람들이 창고를 약탈했다. 도처에서 식료품의 밀수가 성행했고 이성보다 폭력이 세상을 먼저 지배했다. 국회는 차분히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금지물품에 대해 아주 가혹한 조세법을 완화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그 밖의 세금을 임시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텅텅 빈 국고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재무대신 네케르는 국회에 애국세를 신설하고 9월과 10월을 버틸 돈을 빌리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애국세를 신설하기 전에 국민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였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이자를 많이 주고서 돈을 빌리는 문제도 간단치 않았다. 모든 상황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무대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반대파는 상황을 과장해서 더욱 나쁘게 선전했기 때문에 국가는 더더욱 신용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린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놓고 날마다 서로의 주장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왕의 신성성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극우파와 우파는 절대군주제를 지지하고,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다. 혁명이 급진화할수록 좌파에서 공화제를 주장하는 극좌파가 나타나기도 했다. 절대군주제파는 비록 왕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1791년 6월 29일에는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모두 290명이 서명했다. 당시에 활동하던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던 것이다. 그만큼 신분제 사회의 뿌리는 공고했으며 정치적 변화는 절로 오지 않았다. ‘헌법의 친구들 협회(헌우회)’를 자처한 자코뱅 클럽보다 좀더 급진적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친구들 협회’를 자처한 코르들리에 클럽 소속 의원들과 진보적?비판적 언론인들의 활약 덕분에 프랑스는 반혁명적 퇴행을 막고 입헌군주제라는 역사의 진일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92년 봄부터 프랑스는 대외전쟁에 휩쓸렸고 혁명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당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1791년 진보적인 자코뱅 클럽 내부에서 급진파와 온건파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다가 끝내 자코뱅 헌우회와 푀이양 헌우회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의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날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사태가 겹쳐지는 것, 또 로베스피에르를 위시한 당대 명연설가들을 보며 각자가 좋아하는 정치가를 떠올려보는 것은 이 책이 선사하는 또 다른 재미다.

P. 17 시민들은 어렵게 만든 기회를 헛되이 놓아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봐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 자크 루소는 선행의 첫걸음이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는데,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쥐가 달걀을 낳기를 바라는 일과도 같다. 어렵사리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잇달아 대통령 노릇을 하는 9년 동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루소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또다시 절감했다. 우리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었고, 9년 동안 정치적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노예’라는 말이 비유임을 굳이 밝힌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정도를 걱정할 만큼 유치한 세력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비극이다. 그러니 온갖 어려움을 겪고 겨우 첫걸음을 뗀 민주정부의 지지자임을 자랑하면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운동’의 차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듯이, 이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을 겨우 뗀 마당에 민주시민이 현실에 다각도로 참여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P. 206~207 민주주의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선거다.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가 당선되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자신이 당선되었다 해도 수많은 당선자와 경쟁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직접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대표를 뽑으면서 미래를 건다. 그러나 여러 차례 경험을 한 뒤에는 실망하고 냉담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나마 현명한 사람은 최선이 아니라 가장 덜 나쁜 사람을 가려내려고 노력한다. (중략)

장 자크 루소도 유권자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그 뒤에는 노예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주의가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의 장점을 살릴 유권자와 피선거권자들이 합심해 지켜나가야 할 까닭이 이것이다. 민주주의란 평범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여론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패거리가 정치적 권력과 금권력을 장악해 제멋대로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손의 번영에 국가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든 나라에서 겪을 수 있다.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2016년까지 ‘제왕무치(왕은 염치를 모른다)’한 대통령들이 국고를 사유화하고서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지 못한 것도 그나마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사기꾼 패거리가 만든 ‘신화’에 속았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평화적인 시위축제를 벌였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부디 좋은 사람을 올바로 선택하는 유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791년 프랑스 혁명기 언론인들의 마음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또한 로베스피에르가 ‘몹시 중도적인 사람(극중주의자)’을 경계하라는 대목에서 2017년의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이나 자칭 ‘비판적 지지자들’의 행태가 생각나 씁쓸하다. ‘극중’은 ‘순수’처럼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P. 241 제헌의원들은 어떻게든 입헌군주제 헌법을 완성했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연 이것이 혁명을 무난히 끝낼 수 있는 길이었을까? 우리는 1791년 이후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혁명을 시작하는 과정임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 헌법을 만들어 왕의 손에 넘겨준 제헌의원들이나 그것을 흔쾌히 승인한 왕은 희망을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왕은 절대군주의 지위를 잃었지만 헌법이 세습적인 왕을 인정해주고, 또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행정부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혁명으로 새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보다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P. 253 6월 21일 이후 군주국가인 프랑스에는 왕이 없었다. 국회 밖에서는 두 달 이상 왕을 부정하고 폐위시키라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제헌의회는 입헌군주제 헌법을 마무리했다. 왕이나 국회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실로 어렵고 험한 길을 헤쳐왔음을 실감했다. 왕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헌법에 계속 딴죽을 걸었고, 도저히 헌법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도주했다. 국회는 처음부터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헌법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추진해나갔지만 왕이 소문대로 진짜 도주한 뒤 어떻게든 헌법을 마무리하려고 여론을 무시했다. 우파 의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왕과 타협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을 만들어 결국 왕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왕을 극찬하는 연설을 했다. 겉모습의 변화는 마음속 변화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겉모습의 변화를 마음속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기도 한다. 국회의장이 왕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의전을 바꾸었지만, 의장의 마음은 왕과 나란히 앉는 것이 아직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있었다. 『파리의 혁명』에서 꼬집듯이, 투레는 ‘비굴한 표현expression servile’인 ‘전하Votre majeste’라는 호칭을 썼다. 게다가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의원과 방청객들도 왕이 직접 국회에 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해준 것에 감격해서 환호했다. 왕의 맹세와 함께 국민화합이 상징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P. 300~301 왕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투표할 때, 보수 성향 의원들과 진보 성향 의원들이 각각 의장의 오른쪽과 왼쪽에 모인 것이 우파와 좌파라는 말이 정치생활에 끼어든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의원들을 크게 우파, 중도파, 좌파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세분하면 극우파, 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좌파, 극좌파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우파라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사상에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파리에 살면서 의사당의 방청석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앉은 자리를 보고 우파와 좌파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혁명 초 재무대신이었던 자크 네케르의 딸인 마담 드 스탈은 우파를 어떤 상황에도 타협을 모르는 비타협파intransigeants, 카잘레스의 입을 빌려 의견을 표명하는 귀족, 모리 신부를 앞세우는 종교인의 세 부류로 나누고, 무니에처럼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중도파를 평원파(늪지파Plaine ou Marais)라 불렀으며, 좌파를 인민파parti populaire라 불렀다. (중략)

우파에서도 수구세력을 극우파, 그 밖의 사람들을 우파와 중도우파로 나눌 수 있다. 좌파는 중도좌파, 좌파, 극좌파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덩어리가 큰 중도좌파는 대체로 입헌파이며, 따라서 입헌군주정 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간 집단이었다. 좌파와 극좌파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혁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남녀평등과 민주주의라는 관념에서도 더 진보적이었고, 심지어 공화정을 지지하는 극좌파도 있었다.

주명철 (지은이)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2015년 8월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애쓰고, 역사교사가 될 학생들에게도 이른바 ‘꼰대’가 되어 우리말을 정확하게 쓰라고 닦달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듣는 사람이 들을 생각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사실만 계속 확인했지만, 되도록 그런 말만 하라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의 무게를 이겨내고자 비교적 성실하게 살다가 정년퇴임했다.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볼 때, 내가 만난 학생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되 섣불리 좋다거나 싫다고 판단하지 않고 당대의 공동선에 비추어 판단하려고 애쓰리라 믿으며 안심한다. 그러나 늘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개인의 경험을 되살려 타인의 경험을 재체험하고 공감하는 교육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퇴임한 후에 급변한 정치 상황과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수많은 매체가 날마다 ‘팩트’라고 전한다. 과연 진실성을 믿을 만한 ‘사실’이 몇 개나 될까? 따분하고 화나는 현실에 마음공부를 하자고 결심하고 불가의 고승들이 모든 물질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본받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역사적 판단’이라는 점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현실세계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인연에 따라 얽히고설켜 있지만, 역사적 판단으로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곁가지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은 세상의 본모습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다. 게다가 글쓰기는 몸이 기억하는 직업병이다. 그래서 ‘이판사판역사판’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사실·팩트가 뒤섞이고 과거·현재·미래가 뒤얽힌 글을 자유롭게 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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