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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VS 마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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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 지음 |
출판사 - 아고라 |
초판일 - 2014-12-15 |
ISBN - 9788992055499 |
조회수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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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프롤로그 2013헌다1―진보당을 해산하라!
1장 누가 진보당을 미워하는가
2장 진보당 탄압은 정당한가
3장 한국의 정당민주주의와 진보정당
4장 87년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
5장 통합진보당은 어떤 정당인가?
6장 진보정당과 북한의 관계
7장 다시, 부활을 꿈꾸다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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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마녀들의 마녀 사냥, 그 중심에서 진보정치의 제2막을 말하다
파멸의 낙인, 종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최종 보고서
11월 25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로써 약 1년 전인 2013년 11월 5일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선고만 남긴 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마녀 vs 마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을 쓴 박경순 씨는 “이 사건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국면전환용으로 현 정권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21세기에 벌어진 시대착오적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정책기구 격인 진보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수십 년간 대표적인 진보 정책통이자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다수의 언론들은 통합진보당을 북한을 추종하는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북(從北)’은 곧 파멸을 의미한다. 『마녀 vs 마녀』는 극우보수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여론재판, 마녀재판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일종의 매카시즘적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일개 소수정당의 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운명과 직결되며, 현실 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의 뿌리인 노동자·민중의 삶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녀 vs 마녀』는 통합진보당에 관한 내용 외에도 반세기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진보정당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진보대중정당의 청사진을 소개한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 노동 중심성을 구현하는 대중정당, 다양한 진보운동 진영이 재통합된 정책정당, 분단 체제를 돌파하여 평화통일을 실천하는 진보정당, 그리고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의 삶을 지켜나가는 진보정당.’ 이것이 이 책의 저자가 밝히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습이다.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민중들의 피맺힌 투쟁을 통해 여기까지 걸어온 진보정당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난관과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진보정당은 찬란한 부활의 날개를 펼쳐 올릴 것이다.”(본문 160쪽)
누가 위헌 세력이고, 진짜 마녀인가?
#장면 1.
2014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최초로 벌어졌던 청구 사건의 최종변론일이 진행됐다. 사건 번호 2013헌다1. 2013년에 접수된, 정당해산심판의, 첫 번째 사례.
이 재판은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헌재 심판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열여덟 차례의 변론기일, A4 용지 약 17만 쪽에 달하는 각종 사건기록.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통합진보당도 908건의 서증을 냈다.
#장면 2.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1959년 7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됐다. 이 재심 공판에서 조봉암 사후 52년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50년 전 조봉암과 지금의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반세기라는 긴 세월을 비웃듯 너무나 닮아 있다. 이 둘은 진보와 평화통일이라는 이념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사형과 해산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조봉암 재심 결과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조봉암 재판은 이승만 시대에 벌어진 사법 살인이며, 이승만이 사법부를 동원하여 정적을 살해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진행된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후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이 책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탄압받아온 진보정당의 역사를 소개한다. 저자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며, 누가 진정 대한민국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인지 반문한다.
“이 땅의 민중들은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군부독재 세력의 항복을 받아내고, 87년 민주헌법을 쟁취해냈다. 그리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헌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이것이 87년 대한민국 헌법에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명문화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비추어볼 때 도대체 누가 위헌적 세력인가? 87년 민주헌법 탄생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싸우고, 헌법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려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적 세력인가? 아니면 12·12 내란죄를 범하였으며 87년 민주헌법 탄생에 저항했던 자들로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독재 체제로 되돌아가려는 현 집권 세력이 위헌적 세력인가?” (본문 40~41쪽)
진보적 민주주의, 과연 김일성 사상일까?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근거들 중에는 종북 활동과 더불어 당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주의’가 있다. 법무부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 이념이 된 것(…).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본문 34쪽,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요지 중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폭력에 의한 정권 전복 노선이 아닌 합법적 선거에 의한 집권을 추구하고 있다. (…)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일인독재와 일당독재를 반대하고, 삼권분립 정치 체제와 복수정당제, 의회제도를 기본 정치 체제로 내세우고 있다.(…) 셋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적소유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입각한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본문 49~51쪽)
이와 더불어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론도 합헌적인 이론임을 주장한다.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론은 국민주권론을 반대·배격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주권론에 기초해 그것을 실질화하고 완성하자는 이론이다.(…)
통합진보당을 마녀로 모는 세력은 민중주권론이 국민주권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주권론을 부정한다면, 특정 계급과 계층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계급과 계층에게 정당 결성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삼권분립과 자유선거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민중주권’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민중에게만 주권을 주는 사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본문 56~58쪽)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문화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이가 이 책의 저자이기에 누구보다 이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내용에는 통합진보당의 경제, 사회 및 대외정책 등에 대해서도 북한과 연계돼 있음을 주장한다. 이 또한 이 책은 허구와 날조로 만들어진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이러한 활동을 북한 추종이니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사 형성의 책무가 있는 정당의 고유한 기능을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이것은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쇼적 발상이다.”(본문 65~66쪽)
얼마 뒤에는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독일 공산당의 경우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 공산당 사건은 1951년 독일 정부가 공산당(DKP)에 대한 해산을 청구해, 5년 뒤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10여 년 뒤 공산당이 사실상 재건됐지만 또다시 해산심판 청구가 내려진 바는 없다. 심지어 1996년에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장이 40년 전의 정당해산 결정이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60년 전 냉전과 동·서독 분단, 반공주의가 퍼져가던 시대에 이뤄졌던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는 21세기에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반성과 후회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진보정당의 해산을 바라는가?
저자 박경순은 1956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졸업하고, 1977년 서울대 인문대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 유신반대 데모로 학교를 떠나, 1983년부터 경인지역에서 공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1985년 위장취업으로 옥고를 치렀고, 1998년 영남위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후 2004년에는 진보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수의 글들을 발표했다. 2008년에는 민주노동당 부설기관인 새세상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했고, 현재 통합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의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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