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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잡지 > 사회주의기관지 > 인민노련 ( 19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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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길 1988년 10월 제32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지음
출판사 - 개인출판
초판일 - 1988-10-20
ISBN -
조회수 : 1668

● 목 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강령 = 2

사설: 모든 역량을 파쇼악법 개정투쟁으로! = 8

살인폭력으로 민중을 ‘순화’시킨 삼청교육대 사건 = 13

5공비리 뒤에 숨어있는 독점재벌의 도둑질 = 18

투고: 죽음을 부르는 광산도급제 = 26

뜨겁게 타오르는 농촌현장 = 32

번듯한 말과 빈곤한 내용 = 37

논단: 투고―국가의 성격과 노동자 계급의 전략 = 42

경노협 동지의 편지, 이에 대한 답신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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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부천지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인노련은 파쇼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계급 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특히 전 민중의 정치적 통일 조직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인노련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아무런 제약없이 누려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정당법 등의 악법은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3) 연장근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켜 8시간 노동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적 이유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금지되어야 한다.
4) 최저임금제는 작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5)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6) 취업 및 그 지속, 인사관계, 임금 등에 있어 성적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7) 공영탁아소를 충분히 설치하여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며, 산전 산후 총 6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몰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9) 정당한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외국 농축산물의 도입을 억제하며, 농가부채를 일소하여야 한다. 또한 소작제도, 농지임대차, 비농민의 토지소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10) 영세상인, 도시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1)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의 피땀을 가로채고 민족경제를 팔아먹어온 독점재벌은 해체되고,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12)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부담하여야 한다.
13) 의료보장제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14) 건물 개·보수 비용만을 부담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를 완전히 일소하여야 한다.
15)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리는 유보 조건 없이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16)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분실, 전투경찰 등 살인, 고문, 폭행, 불법연행, 감금을 일삼아온 반민주적 억압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17)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고문, 강간, 살인을 일삼아온 범죄자들과 그 협조자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재산몰수, 처벌, 재교육되어야 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인사와 양심범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18) 미·일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약 및 협정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모든 국가들과 자주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19) 미제가 강탈해 간 군사작전권은 반환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핵기지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즉각 철수, 폐기되어야 한다.
20) 남북간 상호불가침 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비 축소가 신속히 이루어져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21) 자유로운 통일논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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