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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8 17:07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민족강령(1913년 12월)_레닌
 글쓴이 : 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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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민족강령

 

중앙위원회 협의회는 민족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그것은「공고문」에 인쇄되었는데, 민족강령 문제를 당대회의 의제로 상정했다.

결의안 자체는, 지금 시기에―반혁명의 모든 정책에서, 부르조아지의 계급의식에서, 프롤레타리아적인 러시아사회민주당에서―왜 그리고 어떻게 민족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게 되었는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을 자세히 다룰 필요는 거의 없다. 최근 맑스주의의 이론적 문헌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사회민주주의 민족강령의 근본이 다루어지고 있다(그 중 스탈린의 논문 은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제를 순수하게 당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에, 그리고 스톨리핀-마클라코프의 탄압에 의해 분쇄되어 합법출판으로는 못하게 된 설명을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더 오랜 나라들인 유럽의 경험과 이 경험의 이론적 표현인 맑스주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틀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성립된 역사적 시기의 특수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르조아 혁명 이전에 사회민주주의가 틀을 갖추기 시작하여 그 혁명 과정에도 계속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둘째, 서구 및 우리나라에서 맑스주의가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승리했다는 조건 아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일반과 쁘띠부르조아 민주주의로부터 분리시키는 불가피한 투쟁―모든 나라가 겪은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투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은 맑스주의를 옹호하는 투쟁이라기보다는, '맑스주의와 흡사한(almost Marxist)' 구절 뒤에 숨어있는 쁘띠부르조아적 이론들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투쟁의 형태를 취한다.

그것이 경제주의(1895~1901년) 및 '합법적 맑스주의'(1895~1901년, 1902년)가 시작되는 사태의 모습이다. 오직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경향들과 멘셰비키(1903~1907년) 및 해당파(1908~1913년) 사이의 가깝고도 친밀한 연계와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운동의 이론과 실천에서 맑스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1901년에서 1903년 사이에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R. S. D. L. P.)의 강령을 만들고 완성시켰던 구 『이스크라』는, 다른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 문제에서도 쁘띠부르조아 기회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했다. 이러한 기회주의는 무엇보다도 분트파의 민족주의적 경향과 동요에서 드러났다. 구 『이스크라』는 분트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완강한 투쟁을 해왔으며, 이러한 점을 망각하는 것은, 또다시 건망증 환자가 되는 것이며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 전체의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기원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

다른 한편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이 1903년 8월 제2차 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도, 강령위원회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당대회 의사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투쟁이 있었다. 그것은 '민족자결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 했던 일부 폴란드 사회민주당원들의 서투른 시도, 즉 사뭇 다른 각도에서 기회주의와 민족주의로 이탈하려는 시도에 대항한 투쟁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역시 투쟁은 그러한 두 개의 기본적 노선들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것은 이 투쟁과 러시아에서 민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객관적 조건들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의 브륀 당대회(1899년)에서는 '문화적-민족적 자치'라는 강령(크리스탄[Kristan], 엘렌보겐[Ellenbogen]등이 옹호했고 남슬라브당의 초안에서 나타났다)이 거부당했다. 그대신 지역적인 민족적 자치가 채택되었고, 모든 민족적 지역들의 의무적 통합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선전은 '문화적-민족적 자치'라는 이념과의 타협에 불과했다. 이러한 잘못된 이념의 주된 이론가들은 그것이 유태 민족에게는 적용 불가능함을 특히 강조했다.

러시아에서는―항상 그렇듯이―사소한 기회주의적 오류에 덧붙여 그것을 기회주의적 정책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의 베른슈타인이 러시아에서 우익 입헌적 민주주의자들―스트루베, 불가코프(Bulgakov), 투간(Tugan) 등―을 발생시켰듯이, 오토 바우어의 (소심한 카우츠키가 명명한!) '국제주의에 대한 망각'은, 러시아에서 모든 유태인 부르조아 정당과 다수 쁘띠부르조아 조류들(1907년 분트와 사회혁명주의 민족정당의 협의회)로 하여금 '문화적-민족적 자치'를 완전히 수용하도록 했다. 후진적인 러시아는 바로 서유럽의 기회주의 병원균이 어떻게 야만적 토양에서 전염병을 낳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베른슈타인이 용인되고 있다고 러시아인들은 즐겨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신성한' 조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서도 베른슈타인주의가 스트루베주의 를 낳지는 않았다든가, '바우어주의'가 사회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유태인 부르조아지의 세련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어버린다.

'문화적-민족적 자치'는 바로 가장 세련된, 따라서 가장 해로운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민족문화라는 슬로건과 몹시 해롭고 심지어 반민주적이기까지 한 '민족체에 따른 학교의 분리'라는 선전에 의해서 노동자를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와 명백히 모순되며 민족주의적 쁘띠부르조아지의 이상에만 일치한다.

하지만 맑스주의자들이 만약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를 배반하지 않고자 한다면, 민족 문제에서 하나의 특별한 요구를 옹호해야만 할 경우가 있다. 그것은 민족자결권(R.S.D.L.P.의 강령 제9항), 즉 정치적 분리의 권리이다. 협의회의 결의안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령의 이 부분에 대해 제기된 놀라운 정도로 무지한 기회주의적 반대를 간단히 서술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지어 다음의 사실을 지적해두자. 강령이 10년 동안 지속되는 중에 단 하나의 R.S.D.L.P.의 단위도, 단 하나의 민족적 조직, 단 하나의 지역협의회, 단 하나의 지방위원회, 단 한 명의 당대회나 협의회의 대표도 제9항을 바꾸거나 없애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점에 대해 제기된 반대 속에 약간의 신중함이나 당정신이라도 담겨있는지의 여부를 즉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당파 신문의 셈코프스키(Semkovsky)씨를 예로 들어보자. 당을 해체해 버린 사람의 변덕스런 분위기를 지닌 채 그는 "몇가지 이유때문에 우리는 강령의 제9항을 완전히 삭제하자고 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노바야 라보차야 가제타』 제71호).

그래서, 그 이유들은 비밀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강령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무지를 앞에 두고 어떻게 비밀을 회피할 수 있을까? 혹은 바로 그 셈코프스키씨가 아주 변덕스럽게(당과 강령이 무슨 상관인가!) 핀란드를 예외로 취급하는 것은 언제인가?

 

"만약 폴란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한 국가라는 틀 내에서 러시아의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공동투쟁을 수행하고자 하고, 폴란드 사회의 반동계급은 정반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를 지지하는 다수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폴란드를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할 때……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는 중앙의회에서 우리의 폴란드 동지들과 함께 분리에 반대하여 투표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에 찬성하는 투표를 해야 하는가?“

 

이처럼 어리석고 절망적으로 혼란된 문제들을 제기할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친애하는 해당파씨, 자결권은 확실히 중앙의회가 아닌 의회나 국회, 혹은 분리한 소수 사람의 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했을 때(1905년) 그것은 (스웨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 노르웨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셈코프스키씨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혼동하고 있는지는 어린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결권'이란 민주주의 일반이 존재할 뿐 아니라 특수하게는 분리 문제에 대한 어떤 비민주주의적인 해결도 있을 수 없는 유형의 민주주의적 체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민주주의는 호전적이고 전제적인 민족주의와 양립가능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민족을 국가의 국경내에 강제적으로 억류하는 것을 배격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가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교활한 셈코프스키씨가 가정하듯이 ‘분리에 찬성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려는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찬성하여 투표해야 한다.

심지어 셈코프스키씨의 지능으로도 '이혼할 권리'가 이혼에 찬성해서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추론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제9항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다―그들은 논리의 ABC도 잊어버리고 있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분리했을 때 스웨덴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족주의적 쁘띠부르조아지를 추종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스웨덴의 승려들과 지주들이 원했던 힘에 의한 노르웨이의 합병에 반대하여 투표하고 선동해야 했다. 이것은 자명하며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스웨덴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은 자결권의 원칙이 지배하는 억압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요구하는 식의 선동 유형을 회피할 수 있었다.

"반동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셈코프스키씨는 묻는다. 이것은 3학년 아이에게나 걸맞는 질문이다. 민주적 투표에서 반동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러시아의 헌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셈코프스키는 당면문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쓸데없고 공허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흔히 말하듯이 7명의 바보가 70명의 현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질문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이다.

민주적 투표에서 반동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대개는 일어난다: 반동의 결정이 수행되고 그것의 해로운 결과가 대중들을 다소간 재빠르게 민주주의의 편으로 이끌어 반동에 반대하도록 만든다. 혹은 민주주의와 반동 사이의 갈등이 내전이나 여타의 전쟁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민주주의하에서도 매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틀림없이 셈코프스키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자결권에 대한 인정이 "가장 철저한 부르조아 민족주의 편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고 셈코프스키는 우리를 확신시킨다. 이것은 유치한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 분리에 반대하는 선전과 선동 혹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대한 폭로를 결코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리할 권리에 대한 부정이 가장 철저하게 반동적인 대러시아적 민족주의 '편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절대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것이 오래전에 독일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했던(1903년 8월) 로자 룩셈부르크의 놀라운 오류의 본질이다. 즉 피억압 민족이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편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억압민족의 부르조아지뿐 아니라 반동적 민족주의의 편까지 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셈코프스키씨가 당의 역사와 당강령에 관한 사항들을 그렇게 순진하게 모르지 않았다면, 그는 플레하노프를 논박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플레하노프는 11년 전에『짜리야』 에서 (1903년에 강령이 되었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 초안을 옹호하면서 자결권의 인정을 특히 강조(p. 38)했으며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요구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민주주의자에게는 이론적으로 필수적이다. 만약 우리가 대러시아 동포들의 민족적 편견을 침해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잊는다거나 혹은 그것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세계사회민주주의의 표어는 입에 발린 부끄러운 거짓말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짜리야』 당시에 플레하노프는 협의회의 결의안에서 자세히 제시되었던 기본적 논거를 개진했고, 그러한 논거에 대해 셈코프스키는 11년 동안이나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대러시아인들은 43%를 차지하지만, 대러시아의 민족주의는 다른 58%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모든 민족들을 억압한다. 민족적 자유주의자들(스트루베와 기타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우리의 민족적 반동과 힘을 합쳤으며, 민족적 민주주의의 '첫 모습(first swallow)'이 등장했다(1906년 8월 무지크[muzhik]의 민족주의적 편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던 페셰코노프씨를 기억하라).

러시아에서는 해당파만이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 걸친 그러한 혁명의 부산물은 항상 민족운동이었으며 아직도 민족운동이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여러 국경지역에 피억압민족이 존재하며 인접국가에서 그들은 더욱 큰 자유를 누린다. 짜리즘은 인접국가들에 비해 더 반동적이고, 자유로운 경제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며,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강화에 전력을 기울인다. 물론 맑스주의자에게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큰 국가가 작은 것들에 비해 항상 낫다. 하지만 짜르 군주제하의 조건들이 심지어 어떤 유럽의 나라들이나 혹은 소수를 제외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조건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반동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민족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주의이며 아직도 강력한 반동적인 대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쏘치알 데모크라트』(Sotsial-Demokrat), 제32호,

1913년 12월 15(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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